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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대한기미학회(Korean Academy of Melasma, KAM)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대한기미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는 대한민국에서 기미 치료를 시행하는 모든 의사들의 의학적 발전, 시술능력의 향상,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의학적 발전을 위한 학술 활동
  2. 유관단체와 상호 협조하고 교류하기 위한 사업
  3. 기타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
(조직)

  1. 학회의 운영 조직으로는 총회, 상임이사회를 두어야 한다.
  2. 회장은 회칙 제 3조에서 정한 학술 활동을 위해 학회 내에 학술 조직으로 아카데미 등을 설치할 수 있고, 그 운영은 상임이사회가 의결하고 회장이 승인한 운영규칙에 따른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회원의 구성과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1.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학회의 창립취지와 목적에 동의하여 가입비를 납부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자는 본 회의 정회원이 될 수 있다.
    2. 단, 다음의 경우는 정회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의사면허와 함께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기타 의료관계면허를 동시에 복수로 소지하고 있는 자 중 의사로서가 아닌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로서 근무하고 있는 자.
      2. 대한기미학회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명되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3.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은 정지될 수 있다.
  2. (준회원)
    1.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학회의 창립취지와 목적에 동의하여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자로서 가입비를 내지 않은 자는 본 회의 준회원이 될 수 있다.
  3. (명예회원)
    1. 학회의 창립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학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운영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추천되고 회장의 승인을 받아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자는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임원선출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회무담임권과 임원에 대한 불신임안제출권이 있다.
  2. 정회원과 명예회원은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학회가 연구개발한 학술자료와 임상프로그램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3. 정회원과 명예회원은 학회가 발간하는 정기, 부정기 간행물을 제공받고, 학회 홈페이지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7조
(회원의 의무)

  1.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임원선출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회무담임권과 임원에 대한 불신임안제출권이 있다.
  2. 정회원과 명예회원은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학회가 연구개발한 학술자료와 임상프로그램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3. 정회원과 명예회원은 학회가 발간하는 정기, 부정기 간행물을 제공받고, 학회 홈페이지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8조
(회원의 자격상실과 권리정지)

회원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권리를 정지할 수 있다.
  1. 회원 본인이 서면, 팩스,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학회사무국에 탈퇴의사를 표명하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2. 회칙 및 창립목적에 현저하게 위배된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학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 거나,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회원은 총회의 의결로 제명하거나 권리를 정지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의 회원 제명 혹은 권리정지 안건 심의 의결 시까지 우선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회원의 권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3. 탈퇴나 제명 등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해서, 이미 납부한 입회비, 찬조금, 기부금등의 금품은 일절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

  1. 학회 회무를 담임하기 위해 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회장 1인, 3인 이하의 부회장, 감사 1인, 50인 이하의 이사를 임원으로 둔다.
  2. 이사는 총무이사, 재무이사, 기획이사, 학술이사, 편집이사, 정책이사, 법제이사, 공보이사, 무임소 이사 등을 두며, 필요한 경우 특별이사를 둘 수 있다.
  3. 임원은 상임이사회가 의결하고 회장이 승인하는 대한기미학회 임원의 의무 및 예우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중복 또는 미지정 업무는 회장의 업무분장에 따른다.
  1. 회장 : 학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관장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집행하며, 회장 유고시 임무를 대행한다.
  3. 총무이사 : 각종 회무를 통괄 집행한다.
  4. 재무이사 : 재정과 자산을 관리하고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5. 기획이사 : 내부행사 및 대외행사를 기획한다.
  6. 학술이사 : 학술행사와 수련 및 의학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7. 편집이사 : 학회지, 학술지, 도서, 홍보물 발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8. 정책이사 : 학회와 의료관련 정책의 기획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9. 법제이사 : 회칙 및 관계법령의 제정과 개정, 삭제와 폐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10. 정보통신이사 : 학회 홈페이지의 관리와 정보통신분야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11. 공보이사: 학회의 행사와 사업, 출판물에 대한 홍보와, 학회관련 언론 방송 보도 및 광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12. 무임소 이사 : 학회의 사업에 필요한 대내, 대외적 협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13. 감사 :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출 및 임명)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과 상임이사회의 각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임기 중에도 회장이 면직할 수 있고, 연임 및 중임이 가능하다.
  2. 회장이 궐위가 되었을 경우에는, 부회장 중에서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그 임기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불신임)

  1. 정회원은 회칙이나 설립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동으로 학회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임원에 대하여 학회 재적 정회원 1/3이상의 서면 동의로 불신임안을 회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 회장은 불신임안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표결처리하여야 한다. 단,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기총회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정기총회에서 표결처리한다.
  3. 불신임의 대상이 된 임원은 총회에서 서면, 직접발언 및 기타의 방법으로 소명할 권리를 가진다.
  4. 불신임안은 총회에서 참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그 즉시로 해당 임원은 면직된다.

제14조
(상임이사회)

  1. 학회 회무의 주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는 상임이사가 되어 상임이사회(이하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장이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단, 회장의 부재시에는 부회장 중 호선된 자가 의장직을 대행한다.
  2. 상임이사회는 연 1회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단, 임시 상임이사회는 회장이나 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고, 학회 홈페이지(http://www.melasma.kr)내의 이사회 게시판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도 있다.
  3. 상임이사회의 개최는 재적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상정된 안건은 참석 3분의 2의 찬성으로 가결하되, 학회 홈페이지 이사회 게시판에서의 의사표명도 참석과 가부투표행위로 인정한다.
  4. 상임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제3조(사업)에 관한 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중요 사항
    3. 입회비 및 회비에 관한 사항
    4. 상임이사회나 회원들이 발의한 중요사항
    5.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6. 고문의 추대에 관한 사항
    7. 회칙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과 권리정지)에 관한 사항
    8. 그 외 회칙이 정하는 사항

제4장 고문 및 자문위원

제15조
(고문)

임상기미분야에서 경륜과 덕망을 겸비한 인물(의사)을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5장 총회

제16조
(총회)

총회의 소집과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재적 정회원 5분의 1이상의 서면소집요구 또는 상임이사회 의결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는 재적 정회원 4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정회원이 직접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 서면위임장으로 타 정회원에게 출석권과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또는 학회 홈페이지의 위임장제출시스템으로 학회 사무국을 경유하여 회장에게 출석권과 의결권을 위임할수 있다.
  5.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출석(참가) 정회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되, 가부동수의 경우 회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고, 회원의 제명과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은 출석(참가)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6. 인터넷을 이용하여 학회홈페이지(melasma.kr)에서도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 감사의 선출
  2.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주요사업 계획과 연간 회계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조직의 개편에 관한 주요 사항
  5.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7. 기타 회원이나 임원이 발의한 사항

제6장 회칙의 제정 및 개정

제18조
(회칙의 제정)

회칙은 창립준비위원회에서 그 초안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제정한다.
(단, 창립총회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제19조
(회칙의 개정)

학회의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참가) 정회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20조
(회무 및 회계연도)

회계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연도의 1월 1일, 종료일은 당해 연도의 12월 31일로 한다.

제21조
(재정의 운용)

학회 재정의 운용은 다음을 따른다.
  1. 학회의 재정수입은 입회비, 찬조금,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구성한다.
  2. 학회의 재정은 그 잔액을 운용함에 있어, 은행예금으로 예치하는 것 외의 방법은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
  3. 위 2항에 규정한 학회 재정잔액을 예치하는 은행예금을 선정함에 있어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 상이 되는 예금을 위주로 선정하는 등,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함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4. 학회의 사업 및 재정수익을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비영리단체)
  5. 입회비와 연회비의 금액과 징수방법은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한다.
  6. 학회의 재산은 학회 명의로 취득, 처분 및 임대차하고 사용한다..
  7. 학회의 주요재산을 취득, 임대차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총회의 사전 승인을 받음을 원칙으로 하나, 재정손실의 가능성이 적거나 사안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를 우선 시행하고, 총회의 사후 인준을 받을 수 있다.

제8장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결정

제22조

이상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의사의 의학적 양심과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관례에 따라 결정한다.

제9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1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